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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일반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일본의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종교, 문화, 예술 등 일본학 전반에 대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2

    정기간행물, 연구도서의 발간 및 자료수집

  • 3

    연구비 보조

  • 4

    국내외 저명인사의 초빙과 임직원의 해외파견

  • 5

    부속도서실의 운영

  • 6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임직원

제4조(기구)
  • 1

    본 연구소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하 연구부를 둔다.

    • 1. 일본어문학 분과
    • 2. 일본역사 분과
    • 3. 일본철학·종교 분과
    • 4. 일본문화·예술 분과
  • 3

    운영위원회는 전문 연구 수행과 관련한 중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별 분과를 둔다.

    • 1. 학술교류 분과
    • 2. 저술출판사업 분과
  • 4

    연구소의 실무행정팀은 연구위원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교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기능)

 

  • 1

    연구위원회의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일본어문학 분과는 일본어문학 관련 연구 주제의 개발, 일본어문학 관련 제반 연구의 수행, 일본어문학과 연계 가능한 학제 간 연구 방안의 계획 및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 2. 일본역사 분과는 일본 상고사 연구 관련 주제 개발 및 수행, 일본 중세사 및 한국사 관련 연구 주제 개발 및 수행, 일본 근·현대사 관련 연구 주제 개발 및 수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 3. 일본철학·종교 분과는 일본철학 및 종교 연구 관련 주제 개발 및 수행, 일본철학·종교 연구에 기반한 동양 및 세계 비교철학·종교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한다.
    • 4. 일본문화·예술 분과는 일본문화 및 예술 연구 관련 주제 개발 및 수행, 한일 문화·예술 비교 연구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 2

    운영위원회의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술교류 분과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조직, 연구자간 단체 학술 활동의 조직, 국내 연구자의 국외 파견 계획, 국외 연구자의 국내 초청 계획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 2. 저술출판사업 분과는 국·내외 각 분야별 일본학 자료의 발굴 및 정리, 국·내외 각 분야별 일본학 자료의 정리, 연구 성과의 출판, 명저 번역 성과물의 출간, 일본학 및 동아시아학 자료의 DB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제6조(임직원)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장 1인

  • 2

    연구위원 약간인.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보조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 3

    운영위원 약간인

  • 4

    연구원 약간인

  • 5

    조교 1인

 

 

제7조(자격 및 임명)

 

  • 1

    연구소장의 자격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문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2

    연구위원,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문과대학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 4

    조교는 본 대학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8조(임기)

 

  • 1

    이 연구소의 모든 임원(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연구원 및 조교는 본 대학교 연구원 및 조교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무)

 

  • 1

    연구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 3

    조교는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3 장 재정, 보고 및 평가

제10조(재원)

본 연구소의 재원은 정부·기업의 연구비 및 왕이호일본학연구재단의 연구지원금,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1조(회계연도)

 

  • 1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

    연구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12조(보고)

 

연구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연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과대학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평가)

 

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4조(해산)

 

  • 1

    문과대학장은 이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과대학의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2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보고)

 

소장은 총장에게 사업 및 회계보고를 매년도 말 또는 필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3조(세칙)

 

이 규정 시행 중 필요한 사항 및 소무 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1996.03.01.개정)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22.개정)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0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시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