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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등록일 2020-04-03 작성자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조회 1147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규정) 본 규정은 일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기능) 학술지 『일본학』과 연구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 제4조(구성)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3)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윤리위원이 되며,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제5조(임기)

  1)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2)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이다.

·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

  1)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2)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3)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 4)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

· 제8조(회의)

  1)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3) 피제보자와 동일 기고나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

· 제9조(보호)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1)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 제10조(심사의 절차)

  1)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2)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회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5)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아래 제 11조의 학술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장에 즉시 통보하며 소장은 즉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학술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제한한다.

  1)해당자의 논문 투고 접수 거부(5년 이상. 기한은 윤리위에서 결정함)

  2)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해당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4) 해당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제5장 기타 제12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시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