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규정) 본 규정은 일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기능) 학술지 『일본학』과 연구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 제4조(구성)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3)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윤리위원이 되며,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제5조(임기)
1)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2)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이다.
·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
1)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2)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3)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
4)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
5)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6) 생성형 AI의 모든 결과물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 제8조(회의)
1)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3) 피제보자와 동일 기고나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
· 제9조(보호)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1)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 제10조(심사의 절차)
1)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2)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4)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회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5)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아래 제 11조의 학술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장에 즉시 통보하며 소장은 즉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학술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제한한다.
1)해당자의 논문 투고 접수 거부(5년 이상. 기한은 윤리위에서 결정함)
2)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해당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4) 해당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제5장 기타 제12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5장 기타
· 제12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저자의 윤리규정
· 제13조(표절) 다음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는 표절이며 연구윤리 위반이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는 위조이며 연구윤리 위반이다.
· 제15조(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변조이며 연구부정행위이다.
· 제16조(연구물의 이중 출판 또는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을 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표기나 저자 표기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와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에서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투고자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지 규정에 따른다.
· 제19조(이해상충) 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저자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자 선정에 있어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 제20조(사적이해상충) 저자는 미성년자(만18세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등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 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저자는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학술지는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제21조(인간피험자 보호)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피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 및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2) 저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4) 저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5) 저자는 임산부, 인간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이 피험자인 경우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저자는 피험자에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 방법, 시험참가의 자유로운 철회, 신분의 비밀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피험자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22조(젠더혁신정책반영) 저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가이드라인(https://www.gister.re.kr/front/user/main.do#)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제2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8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제24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1)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시행)에 따른다.
3.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