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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등록일 2015-02-05 작성자 js 조회 3146

투고 규정

1. 투고 범위와 자격

가. 본 논문집에는 일본학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과 서평, 학술 기획물을 싣는다.

나. 투고자는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및 일본학 관련 연구자에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본학 연구를 고양할 수 있는 비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 작성의 원칙

가. 원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원고는 .글 소프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첨부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원판을 첨부한다. 각각 게재 순으로 <사진1>, <그림1>, <표1>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본문(그림1을 삽입)에 넣을 곳을 표시한다.

라. 원고 분량은 아래에 별첨한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20매로 한다. 서평 및 기타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부득이 추가되는 원고에 따르는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원고의 별지에 영문 제목과 영문 필자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등을 명기한다.

바. 외래어 표기는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6호(1995.3.16.)의 표기법에 따른다.

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 투고 논문 접수 및 제출처

가. 힌글 소프트로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의 제출은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https://submission.dongguk.edu/

 

4. 학술지 발간 연간 3회,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년 5월까지는 연간 2회,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5. 저작권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게재 논문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게재 제출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교정 게재될 원고의 교정은 투고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8. 심사료 및 게재료

가. 심사비 : 60,000원(투고시 입금)

나. 게재료 : 심사 완료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한 함. 일반논문 (10만원) / 연구비 지원 논문(20만원)

다. 납부처 : 신한은행 110..357..278675 / 김환기(일본학연구소장)

 

9. 원고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1) 원고 제출 원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글(hwp)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2) 편집 용지 ....의 메뉴 ‘모양’의 ‘편집용지(F7)’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한다. .용지:A4, 용지 방향:세로 .여백:위쪽57, 아래쪽57, 왼쪽52, 오른쪽52, 머리말13, 꼬리말0, 제본0.

  3) 원고 분량위의 편집용지 기준에 따라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매까지 허용한다(※요지 포함). 초과분에 대해서는 투고자 1매당 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나. 상세사항

  1) 논문 제목 및 저자명
    (1) 국문 및 영문글꼴: 신명조, 크기: 15,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10, 줄 간격: 155, 정렬방식: 가운데
    (2)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같음

    (3) 부제의 경우글꼴: 11,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10, 줄 간격: 430, 정렬방식: 가운데

    (4) 저자명글꼴: 크기: 11,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15, 줄 간격: 300, 정렬방식: 오른쪽

    (5) 투고자명 끝에 *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 직위, 전공분야, 전자우편주소를 각주로 기입한다. 각주번호 ‘1)’은 블록을 씌워 ‘글자모양’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하여 감추고, 본문에서 각주가 시작될 때는 ‘모양’의 ‘새 번호로 시작’에서 각주번호를 ‘1’로 한다. ※ 투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필자를 앞에 공동필자를 뒤에 기재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주를 달고 하단 주석란에 표기한다. ※ 일문의 경우 글꼴을 신명조약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국문과 동일함.

  2) 목차

    (1) <目次> 또는 <목차> ..첫째 줄에 입력국문..글꼴: 신명조,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55, 정렬방식: 가운데. ※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동일

    (2) 목차내용국문..글꼴: 신명조, 크기: 9, 글자속성: 보통,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55, 정렬방식: 양쪽※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동일

  3) 본문

    (1) 국문..글꼴: 신명조, 크기: 10,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55, 정렬방식: 양쪽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이 외 국문과 같음

    (2) 큰 제목..글꼴: 신명조, 크기: 12.5,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55, 정렬방식: 양쪽

    (3) 작은 제목..글꼴: 신명조, 크기: 11.5, 글자속성: 진하게, 장평: 100, 자간: ..10, 줄간격: 155, 정렬방식: 왼쪽

    (4) 인용..상하를 한 칸 띄운 후, 들여쓰기: 20p, 크기: 9, 이외 본문과 동일함. ※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동일

  4) 약호(기호)

    (1) 각종 단행본, 신문 잡지, 장편소설, 전집 등 → .. ..

    (2) 논문(학위 논문 포함), 시, 중.단편 소설, 희곡작품,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3)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4) 원문 인용 → “ ”

    (5) 원저자 및 원서명 표기 → 예) 아사카와 다쿠미(.川巧)

    (6)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같은 경우 → 예) 사료(史料)

  5) 각주

   - 국문..글꼴:신명조, 크기: 8, 왼쪽: 10, 내어쓰기:10.5,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6, 줄간격: 130, 정렬방식: 양쪽혼합 ※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동일

    A. 한국어 문헌

      (a) 논문 - 고영섭, .한.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 ..일본학.. 제23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4, pp.122~123.

      (b) 저서 및 편저 - 林基中 편, ..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5),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p.156~158.

      (c) 번역서 - 테사 모리스 스즈키, 박광현 옮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산처럼, 2005, pp.35~43.

      (d)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바로 앞에서 인용한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으로 표기한다. <예> 林基中 편, ..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5)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p.156~158. 林基中 편, 위의 책, p.169.

      (e) 바로 앞에 인용되지 아니 한 저서나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책명(또는 논문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 고영섭, .한.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 ..일본학.. 제23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4, pp.122~123. 고영섭, .한.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 p.128.

    B. 일본어 및 중국어 문헌

      (a) 논문 - 坪井秀人, .近代詩における<言と文>.,..文... 第8..第6., 岩波書店, 2007, 11..12, pp.79~80.

      (b) 저서 및 편저 - 齋藤希史, ..漢文脈の近代.., 名古屋大.出版., 2005, pp.210~213. (c) 번역서Michel Foucault, 中村雄二.., ..知の考古..., 河出書房新社, 1970, p.125.

    C. 영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

      (a) 논문 - Lee, Helen, J.S., “Voices of the ‘Colonists’, Voices of the ‘Immigrants’ : ‘Korea’ in Japan’s Early Colonial Travel Narratives and Guides, 1894..1914,”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 41, April 2007, University of Colorado (Association of Teachers of Japanese), pp.1~36.

      (b) 저서 및 편저 - Masao Miyoshi, As We Saw Them : the first Japanese Embassy to the United states(1860),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p.172~180.

      (c) 번역서 -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heridan Smith, London : Tavistock, 1972, pp.53~60.

      (d)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바로 앞에서 인용한 것은 ‘ibid. p.34.’로 표기한다.

      (e) 바로 앞에 인용되지 아니 한 저서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op. cit. pp.210~215.’로 표기한다.

    D.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필자명, 글 제목, 인터넷 주소, 검색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

    (1) 국문..글꼴: 신명조, 크기: 8, 글자속성: 보통,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50, 내어쓰기: 30 ※일문..글꼴: 신명조약자, 기타 국문과 동일

    (2) 한국어, 일본어 및 중국어, 영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 인터넷 자료 순으로 하고, 필자명을 기준으로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예> 한철호, .일본 근현대사에 관한 한국인의 역사인식., ..일본학.. 제24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4.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문학..(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2), 솔, 2001.

    (3)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때는 연도별로 선을 그어 표기한다.

    (4) 논문..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년도.

    (5) 저서..저자(편),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6) UCI, DOI가 있는 문헌의 경우 UCI, DOI를 기재한다. <예> 김경수, ..~にくい.와 .~づらい.의 의미용법에 대하여., ..일본학.. 제4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pp125~142. http://dx.doi.org/10.21442/djs.2017.45.05

    (7)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명시한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

  7) 요지

    (1) 시작하는 줄 왼쪽 끝에 가로 글상자를 삽입하고 ‘요지’ 또는 ‘要旨’, 영문요지에는 ‘ABSTACT’라고 기입한다.

    (2) 요지는 원문과 같은 언어로 작성하고 반드시 영문 요지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요지 서식: 신명조(한글,영문), 신명조약자(일문), 크기: 9(제목: 12, 부제: 10), 글자속성 : 보통모양, 장평 : 95, 자간 : ..5, 줄간격 : 160, 정렬방식 : 양쪽혼합

    (4) 요지내용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5) 주제어(Keyword)요지문의 말미에는 논문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요지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

  9) 인적사항 논문제목:(1)국문 (2)영문 성명 : (1)국문 (2)영문 소속 및 직위: 주소:(논문이나 긴급연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주소) 전화:(긴급연락처) E-mail주소:

 

 

2008년 9월 1일 제정 2014년 6월 1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